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결 재 | 인사담당 | 인사팀장 | 채용책임자 |
|---|---|---|---|
| 대상자 성명 * | 입사(예정)일 * | ||
|---|---|---|---|
| 채용 직무 * | 산정일 * |
| 경력 구분 | 인정률 | 판단 기준 |
|---|---|---|
| 동일 직무 | 채용 직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고용 형태 무관) | |
| 유사 직무 | 채용 직무와 핵심 과업이 절반 이상 겹치는 업무 기간 | |
| 관련 경력 |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식·기술을 쌓은 다른 업무 기간 | |
| 비관련 경력 | 채용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 기간(회사 기준에 따라 0% 가능) | |
| 학위·자격 | 직무 관련 석사·박사·전문 자격을 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 |
| 근무처·기간 | 담당 업무 | 구분 | 근무 월수 | 인정 월수 | 증빙 근거 |
|---|---|---|---|---|---|
| 합계(월) | |||||
| 항목 | 산정 결과 | 근거(사내 기준 조항) |
|---|---|---|
| 인정 경력(년) | ||
| 산정 직급·호봉 | ||
| 기준 연봉 구간 | ||
| 제시 연봉 | ||
| 같은 직급 재직자와의 비교 |
| 판정 * |
|---|
| 확정 — 처우 협의 때 전달할 사항 | |||
|---|---|---|---|
| 보류 — 추가로 받을 증빙·기한 | |||
| 다시 산정 — 사유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경력직 채용이 확정된 뒤 처우를 제시하기 전에, 지원자의 경력을 몇 년으로 인정하고 어느 직급·연봉 구간에 둘지 정할 때 씁니다. 대상자 1명당 1부입니다. |
| 작성 방법 | ① 1.의 인정률을 회사 기준대로 채웁니다(같은 기준을 모든 경력직에 씁니다) → ② 지원서와 경력증명서를 보고 2.에 근무처별 기간·업무·구분을 적고, 근무 월수 × 인정률로 인정 월수를 냅니다. 합계 행의 마지막 칸에는 인정 연수(합계 월 ÷ 12, 소수점 처리는 회사 기준)를 적습니다 → ③ 3.에 직급·연봉 구간과 제시 연봉, 같은 직급 재직자와의 비교를 적습니다 → ④ 판정과 후속 사항을 적습니다. |
| 형평 확인 | 같은 직급의 기존 재직자보다 처우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오면 3.의 비교 칸에 이유를 적습니다. 경력 인정 기준은 해마다 점검해 공지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학위·자격을 경력으로 환산하지 않는 회사는 1.의 해당 줄을 지웁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앞 — 「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증빙), 「면접평가표」 / 뒤 — 「채용 결과 통지문(합격·불합격)」,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정규직)」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 이 서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며 위스퍼 서식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
| 항목 | 예시 |
|---|---|
| 인정률 기준 | 동일 직무 100% · 유사 직무 70% · 관련 경력 50% · 비관련 0% · 석사 학위 24개월로 환산 |
| 경력별 산정 | A사(2020. 3.~2023. 2.) · 급여 정산 · 동일 직무 · 36개월 → 36개월 / B사(2023. 3.~2026. 8.) · 인사 총무 · 유사 직무 · 42개월 → 29.4개월 |
| 직급·처우 | 인정 경력 65.4개월 → 5년(소수점 아래 버림) → 대리 2호봉 · 기준 구간 4,200만~4,800만 원 · 제시 4,500만 원 |
| 보류 — 추가 증빙 | B사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없음 — 10. 20.까지 업무가 적힌 증명서 제출 요청 |
※ 같은 기준 적용 — 같은 직무의 경력직에게 서로 다른 인정률을 쓰면 처우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예외를 둘 때는 3.의 근거 칸에 사유를 남깁니다.
※ 성별에 따른 차이 금지 — 같은 사업 안에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경력 인정과 처우 산정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 증빙과 개인정보 — 경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의 증빙은 채용 서류 보관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