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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발급일 | ||
|---|---|---|---|
| 발급 담당·연락처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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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속·직위 | 재직기간 |
| 기간 | 소속(부서) | 직위 | 담당 직무·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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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구분 (퇴직자 발급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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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용도 | 제출처 | ||
위와 같이 당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경력사항은 인사기록(인사기록카드·발령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기재 내용은 회사가 보증합니다. 본인이 요청한 문구가 인사기록과 다른 경우 인사기록이 우선합니다.
※ 실무 팁: 이직 시 경력 인정용은 담당 업무를 직무기술서 용어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예: '채용 전형 운영' 대신 '연 40건 채용 전형 기획·운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