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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대표자 | ||
|---|---|---|---|
| 소속 | 직위(직급) | ||
| 성명 | 사번 | ||
| 적용기간 | |||
회사와 근로자는 위 적용기간의 연봉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구성 항목 | 월액(원) | 연액(원) | 산정 기준·비고 |
|---|---|---|---|
| 기본급 |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
| 식대 |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 ||
| 직책수당 | 해당 시 | ||
| 고정연장수당 | 월 시간분 (해당 시) | ||
| 연봉 총액 |
연봉 총액은 12분의 1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적용기간 중 입사·퇴사·휴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 임금 지급일 | 지급 방법 |
|---|
경영성과급·상여금은 본 연봉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연봉은 연 1회 평가 결과와 회사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정한 연봉 및 개인별 보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위반 시 회사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계약은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외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특약사항 (없으면 '없음' 기재)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최저임금 검증: 월 기본급 ÷ 209시간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인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인상되므로, 계약이 연중에 걸치는 경우 1월 기준으로 재검증하세요.
※ 고정연장수당(고정OT)을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 '월 몇 시간분, 산정 산식'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시간 수 없는 포괄 약정은 무효 다툼의 원인이 되며,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연봉 인하(임금 삭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 전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