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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른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통보 문서번호 | 수신일 | ||
|---|---|---|---|
| 회신 기한 | |||
| 소속 | 성명 | ||
|---|---|---|---|
| 직위 | 사번 | ||
| 연차 산정기간 | 미사용 연차일수 |
| No | 사용 예정 기간 | 일수 | 비고 |
|---|---|---|---|
| 합계 | |||
※ 지정 일수의 합계는 통보받은 미사용 연차일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 전 합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위 지정 내역은 회사의 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대한 통보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접수일 | 접수자 (직위·성명) |
|---|
| 검토 결과 |
|---|
※ 기한 내 사용시기를 지정·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 경우에도 촉진 절차가 적법하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미사용 일수 전부의 시기를 지정해야 촉진 대응이 완성됩니다 — 일부만 지정하면 잔여분은 회사가 2차 통보로 시기를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