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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장명 * | ||
|---|---|---|---|
| 근로자대표 성명 * | 합의일 * |
| 근로자대표 * |
|---|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 합의는 제2조의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로 처리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체 근로일 * | 요일 | 대체 사유 | 대체 일수 |
|---|---|---|---|
| 대체 일수 합계 | |||
① 이 합의는 아래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대체 근로일에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그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며,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 적용 대상(부서·직군) * | |||
|---|---|---|---|
대체 근로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부족한 근로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부족 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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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체 근로일에 쉰 날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연차 일수에서 뺀다. ② 회사는 대체 근로일 전에 근로자별 차감 일수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린다.
| 근로자별 통지일 * | 통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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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합의는 제2조의 대체 근로일에만 적용하며, 이후 대체가 필요하면 다시 합의한다. ②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1부씩 보관하고, 대체 근로일 전에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에 게시한다.
특약 사항
| 교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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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공휴일 사이에 낀 근로일(징검다리 휴일)이나 회사 전체 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신 쉬게 하려 할 때, 그 근로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대체할 날짜를 정할 때마다(보통 연초에 1회) 1부를 씁니다. |
| 작성 방법 | 회사가 대체 근로일·적용 대상·연차 부족자 처리 방법을 정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합의되면 양쪽이 서명합니다. 시행 전에 근로자별로 차감될 연차 일수와 남는 일수를 알리고, 근태 기록에는 '연차(대체)'로 남깁니다. |
| 법정 기준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대체할 수 있는 날은 원래 근로일이어야 하며, 관공서 공휴일처럼 이미 유급휴일인 날(제55조 제2항)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3항). 대표자는 근로자들이 직접 뽑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특약 사항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 「휴가신청서」 · 「출근부(근태기록부)」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대체 근로일 | 2026. 12. 31.(목) · 연말 회사 전체 휴무 · 1일 |
| 연차 부족자 | 입사 4개월 차 근로자 2명 — 유급 휴무로 처리(연차 차감 없음) |
| 근로자별 통지 | 12. 10. 사내 메일 — 12. 31. 연차 1일 차감, 남은 연차 3일 |
※ 합의 없는 일방 차감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휴무일을 정하고 연차에서 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먼저 합니다.
※ 연차 부족자 —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연차도 임금도 주지 않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4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대체 일수가 많거나 교대제·특수 근무 형태가 섞여 있으면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