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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회사명 *
    사업장명 *
    근로자대표 성명 *
    합의일 *
    근로자대표 *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는 제2조의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로 처리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체 근로일)

    대체 근로일 *요일대체 사유대체 일수
    대체 일수 합계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합의는 아래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대체 근로일에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그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며,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적용 대상(부서·직군) *
    다음 페이지

    제4조(연차가 부족한 근로자)

    대체 근로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부족한 근로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부족 시 처리 *

    제5조(연차 차감과 통지)

    ① 대체 근로일에 쉰 날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연차 일수에서 뺀다. ② 회사는 대체 근로일 전에 근로자별 차감 일수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린다.

    근로자별 통지일 *
    통지 방법 *

    제6조(적용 기간·기타)

    ① 이 합의는 제2조의 대체 근로일에만 적용하며, 이후 대체가 필요하면 다시 합의한다. ②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1부씩 보관하고, 대체 근로일 전에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에 게시한다.

    특약 사항

    교부 확인 *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
    (직인)
    근로자대표 :
    (서명)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공휴일 사이에 낀 근로일(징검다리 휴일)이나 회사 전체 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신 쉬게 하려 할 때, 그 근로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대체할 날짜를 정할 때마다(보통 연초에 1회) 1부를 씁니다.
    작성 방법회사가 대체 근로일·적용 대상·연차 부족자 처리 방법을 정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합의되면 양쪽이 서명합니다. 시행 전에 근로자별로 차감될 연차 일수와 남는 일수를 알리고, 근태 기록에는 '연차(대체)'로 남깁니다.
    법정 기준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대체할 수 있는 날은 원래 근로일이어야 하며, 관공서 공휴일처럼 이미 유급휴일인 날(제55조 제2항)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3항). 대표자는 근로자들이 직접 뽑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특약 사항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연차휴가 사용계획서」 ·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 「휴가신청서」 · 「출근부(근태기록부)」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대체 근로일2026. 12. 31.(목) · 연말 회사 전체 휴무 · 1일
    연차 부족자입사 4개월 차 근로자 2명 — 유급 휴무로 처리(연차 차감 없음)
    근로자별 통지12. 10. 사내 메일 — 12. 31. 연차 1일 차감, 남은 연차 3일

    유의사항

    ※ 합의 없는 일방 차감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휴무일을 정하고 연차에서 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먼저 합니다.

    ※ 연차 부족자 —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연차도 임금도 주지 않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4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대체 일수가 많거나 교대제·특수 근무 형태가 섞여 있으면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