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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통지일 |
|---|
| 통지 차수 |
|---|
| 소속 | 성명 | ||
|---|---|---|---|
| 직위 | 사번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귀하의 미사용 연차휴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차 촉구의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 산정기간 | 사용기간 만료일 | ||
|---|---|---|---|
| 발생 연차일수 | 기사용 일수 | ||
| 미사용 연차일수 | 회신 기한 (1차 촉구 시) |
| 시점 | 조치 | 주체 |
|---|---|---|
|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미사용 일수 통지·시기 지정 촉구 | 회사 |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 지정·회사에 서면 통보 | 근로자 |
| 미지정 시 만료 2개월 전까지 |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하여 통보 | 회사 |
| 지정된 시기 | 연차휴가 사용 | 근로자 |
| 사용 기간 | 일수 |
|---|---|
※ 위 표는 2차 시기 지정 통보 시에만 기재하며, 1차 촉구 시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회사가 위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통지는 근로자별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 회신에는 별도 서식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요청서」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