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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총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인데 이번에 공휴일과 겹쳤습니다. 그날 근무한 인원에게는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별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노동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사가 뭔가 이상하다며 재확인을 요구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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