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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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1시간 단위 지각은 급여에서 공제해 왔는데, 1분·8분처럼 애매하게 늦는 직원이 잦습니다. '1차 서면경고 → 2차 시말서 → 3차 징계'로 가볼까 하는데, 다들 지각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 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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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1시간 단위 지각은 급여에서 공제해 왔는데, 1분·8분처럼 애매하게 늦는 직원이 잦습니다. '1차 서면경고 → 2차 시말서 → 3차 징계'로 가볼까 하는데, 다들 지각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 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