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er
인사
…
병역 신체검사 대상 직원이 생겼는데, 타 부서에서 예비군 훈련과 동일하게 병역사항이니 유급(공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차 사용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 왔는데, 법적으로 유급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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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 대상 직원이 생겼는데, 타 부서에서 예비군 훈련과 동일하게 병역사항이니 유급(공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차 사용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 왔는데, 법적으로 유급 의무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