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1234·…
포괄연봉제로 연장 52시간분까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5일간 연장근로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고생했으니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포괄에 포함된 시간이라, 추가로 연장수당 명목으로 주면 52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처럼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2개 답변
포괄연봉제로 연장 52시간분까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5일간 연장근로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고생했으니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포괄에 포함된 시간이라, 추가로 연장수당 명목으로 주면 52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처럼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